안녕하세요 달팽이집러 여러분!^^
1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는 필수가 되었는데요!
달팽이집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예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층간소음 예방 가이드북 등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포스터는 엘레베이터, 복도, 현관문 등에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예방 영상 : 링크-> 공지사항->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대응"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층간소음 예방법>
I. 소음 유형별 저감방안
발걸음 소리: 푹신한 슬리퍼를 착용할 경우 3dB이 줄어듭니다.
피아노 등 악기소리: 연주시간 조율, 방음시설(연주방)설치. 늦은 시간을 피해 연습을 합니다.
가구끄는 소리: 가구 하단에 소음 저감 패치를 부착합니다.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해당 위치에 러그, 매트 등 예방패드를 깝니다(예: 주방 싱크대 앞).
문닫는 소리
- 실내: 부딪치는 부분에 문닫힘 충격방지 패드를 설치합니다.
벽과 부딪히는 것 방지 / 문이 세게 닫히는 것 방지(경첩 사이 혹은 문 가장자리에 부착)
- 현관: 현관문은 도어완충기로 여닫은 속도를 조절하여 소음을 줄입니다.
운동 기구. 안마기. 기계음 등: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시간을 조율합니다.
가전제품 소음: 믹서기, 커피 머신, 블렌더 등에 진동 방지 패드를 설치합니다.
이벤트 소음: 인테리어 공사, 가구 설치, 집들이, 이사, 모임, 생일 파티 등 이벤트 전에 이웃 세대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예상되는 소음에는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개 짖는 소리: 외출할 때에는 창문을 닫아 놓습니다. 반려 동물 소음으로 이웃 세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반려 동물 행동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방송: 밤에 더 큰 소음이 들립니다. 방송 시간 및 위치를 조정하며 소음 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일반적인 활동 시간 외 발생하는 생활 소음
늦은 밤과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주방 사용 및 샤워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 시키는 행위도 자제합니다.
보복 소음: 보복 소음은 서로 간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쌓게 합니다. 장치를 사용하여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나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공통의 규칙 세우기(반상회)
공통적으로 야간(오후 10:00~익일 오전 6:00, 구체적인 소음 자제 시간은 집별로 논의에 따라 다름)에는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온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도록 설득합니다. 이 경우 입주조합원 간의 대화를 통해 상식선을 맞추고 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경험한 주거형태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을 얘기하고 어느 부분을 신경쓰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눠보아요.
반상회에서 우리 건물의 경우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규칙을 세워보아요.
규칙예시: 오후 11시~오후 6시 사이 입주조합원 숙면을 위해 다음 행위를 자제합니다. - 세탁기 사용 자제 - 청소 자제 - 헬스기구 등 소음 발생 운동 자제 |
III. 갈등 관리
위층과 아래층 모두 보복소음을 자제하여 주변에 2차적 소음피해를 예방합니다.
직접적인 항의는 누적될 경우 서로에게 피로감과 무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집 내부적으로 층간소음위원회 / 갈등관리팀을 구성하여 대신 전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아래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참조)
출처: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2020년 6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관리 우수사례집 2020년 12월.
안녕하세요 달팽이집러 여러분!^^
1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는 필수가 되었는데요!
달팽이집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예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층간소음 예방 가이드북 등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포스터는 엘레베이터, 복도, 현관문 등에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예방 영상 : 링크-> 공지사항->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대응"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층간소음 예방법>
I. 소음 유형별 저감방안
발걸음 소리: 푹신한 슬리퍼를 착용할 경우 3dB이 줄어듭니다.
피아노 등 악기소리: 연주시간 조율, 방음시설(연주방)설치. 늦은 시간을 피해 연습을 합니다.
가구끄는 소리: 가구 하단에 소음 저감 패치를 부착합니다.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해당 위치에 러그, 매트 등 예방패드를 깝니다(예: 주방 싱크대 앞).
문닫는 소리
- 실내: 부딪치는 부분에 문닫힘 충격방지 패드를 설치합니다.
벽과 부딪히는 것 방지 / 문이 세게 닫히는 것 방지(경첩 사이 혹은 문 가장자리에 부착)
- 현관: 현관문은 도어완충기로 여닫은 속도를 조절하여 소음을 줄입니다.
운동 기구. 안마기. 기계음 등: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시간을 조율합니다.
가전제품 소음: 믹서기, 커피 머신, 블렌더 등에 진동 방지 패드를 설치합니다.
이벤트 소음: 인테리어 공사, 가구 설치, 집들이, 이사, 모임, 생일 파티 등 이벤트 전에 이웃 세대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예상되는 소음에는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개 짖는 소리: 외출할 때에는 창문을 닫아 놓습니다. 반려 동물 소음으로 이웃 세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반려 동물 행동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방송: 밤에 더 큰 소음이 들립니다. 방송 시간 및 위치를 조정하며 소음 차단 장치를 설치합니다.
일반적인 활동 시간 외 발생하는 생활 소음
늦은 밤과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주방 사용 및 샤워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 시키는 행위도 자제합니다.
보복 소음: 보복 소음은 서로 간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쌓게 합니다. 장치를 사용하여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나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공통의 규칙 세우기(반상회)
공통적으로 야간(오후 10:00~익일 오전 6:00, 구체적인 소음 자제 시간은 집별로 논의에 따라 다름)에는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온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도록 설득합니다. 이 경우 입주조합원 간의 대화를 통해 상식선을 맞추고 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경험한 주거형태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을 얘기하고 어느 부분을 신경쓰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눠보아요.
반상회에서 우리 건물의 경우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규칙을 세워보아요.
규칙예시: 오후 11시~오후 6시 사이 입주조합원 숙면을 위해 다음 행위를 자제합니다.
- 세탁기 사용 자제
- 청소 자제
- 헬스기구 등 소음 발생 운동 자제
III. 갈등 관리
위층과 아래층 모두 보복소음을 자제하여 주변에 2차적 소음피해를 예방합니다.
직접적인 항의는 누적될 경우 서로에게 피로감과 무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집 내부적으로 층간소음위원회 / 갈등관리팀을 구성하여 대신 전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아래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참조)
출처: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2020년 6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관리 우수사례집 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