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1. 모집공고일(23.06.26.)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만 19~39세)
CHECK 2. 아래 사항 중에 하나만 해당 되어도 입주 자격 OK!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 거주 시 본인이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차상위 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 거주 시 본인이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일반 1 유형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일반 2 유형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 (1인) 4,024,661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자세한 소득/자산 산정 기준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 거주 시 본인이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차상위계층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 거주 시 본인이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일반①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일반②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 소득 기준 : (1인) 4,024,661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자세한 소득/자산 산정 기준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