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공지사항

달팽이집에 사는 입주자 확인용 공지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꼭 읽어보세요:)


[달팽이집] 2024년 월세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알뜰한 연말정산 위해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기는 1월 15일입니다. 

모든 달팽이집은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개인 소득에 따라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직장 담당자가 수합하므로 근무하시는 회사에 상세 사항(수합 기간 등)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조건 꼭 참고 하셔서 훈훈한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정산 방법은 2가지!!

A. 월세 세액공제 또는 B.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중복공제 불가)


A. 월세 세액공제

1. 내용

- 연말정산 시 1년 납부 월세의 17%까지 공제 가능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가운데>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5%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12%

- 공제 한도액: 750만원

 

2. 월세 세액공제 조건(아래 6가지 고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총 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택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이 85㎡ 이하 (둘 중 하나 해당)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⑥ 임대주택

 

3. 준비서류 (직장에 직접 출력제출 또는 홈택스 scan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핸드폰으로 스캐너 앱을 다운 받은 후 종이 계약서를 촬영하면 PDF 생성이 됩니다)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내역-해당 은행에서 출력가능)

주민등록등본


B.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 내용

-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2. 방법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함.


II. 필요 정보 안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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