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알뜰한 연말정산 위해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기는 1월 15일입니다.
모든 달팽이집은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개인 소득에 따라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직장 담당자가 수합하므로 근무하시는 회사에 상세 사항(수합 기간 등)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조건 꼭 참고 하셔서 훈훈한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정산 방법은 2가지!!
A. 월세 세액공제 또는 B.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중복공제 불가)
A. 월세 세액공제
1. 내용
- 연말정산 시 1년 납부 월세의 17%까지 공제 가능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가운데>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5%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12%
- 공제 한도액: 750만원
2. 월세 세액공제 조건(아래 6가지 고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총 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택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이 85㎡ 이하 (둘 중 하나 해당)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⑥ 임대주택
3. 준비서류 (직장에 직접 출력제출 또는 홈택스 scan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핸드폰으로 스캐너 앱을 다운 받은 후 종이 계약서를 촬영하면 PDF 생성이 됩니다)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내역-해당 은행에서 출력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B.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 내용
-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2. 방법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함.
II. 필요 정보 안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110-86-14125
법인등록번호 270151-001499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알뜰한 연말정산 위해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기는 1월 15일입니다.
모든 달팽이집은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개인 소득에 따라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직장 담당자가 수합하므로 근무하시는 회사에 상세 사항(수합 기간 등)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래 조건 꼭 참고 하셔서 훈훈한 연말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정산 방법은 2가지!!
A. 월세 세액공제 또는 B.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중복공제 불가)
A. 월세 세액공제
1. 내용
- 연말정산 시 1년 납부 월세의 17%까지 공제 가능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가운데>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5%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12%
- 공제 한도액: 750만원
2. 월세 세액공제 조건(아래 6가지 고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총 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택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이 85㎡ 이하 (둘 중 하나 해당)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⑥ 임대주택
3. 준비서류 (직장에 직접 출력제출 또는 홈택스 scan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핸드폰으로 스캐너 앱을 다운 받은 후 종이 계약서를 촬영하면 PDF 생성이 됩니다)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내역-해당 은행에서 출력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B.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 내용
-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2. 방법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함.
II. 필요 정보 안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110-86-14125
법인등록번호 270151-001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