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공지사항

달팽이집에 사는 입주자 확인용 공지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꼭 읽어보세요:)


[달팽이집] 달팽이집 전대 불가 안내

제가 잠시 집을 비우는데 저 대신 친구가 거주해도 될까요?

달팽이집 전대가 가능한가요?

 

달팽이집 입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합 사무국입니다. 달팽이집 전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또 임대차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달팽이집 입주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모두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달팽이집은 전대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전대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되니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세요. 사회주택도 전대하지 않는 것을 조합의 운영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벌칙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대 금지 대상 주택>

1, 공공임대주택: LH 달팽이집(강북, 부천, 제기동, 응암역, 중곡, 연세스타트업타운), SH 달팽이집(서울역, 답십리, 목동, 독산역), 청년누리

2.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달팽이집(연희, 미아), 민간 달팽이집(녹번역)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중 일부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2021. 7.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8. 20.]

[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