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1: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으로 조합비 납부
선택2: 민달팽이유니온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민쿱")으로만 가입 시, 기존 조합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조합비는 매월 납부이며 10,000원부터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으로 납부하는 조합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민달팽이유니온("민유") 회원으로 동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 동시 가입 시, 민쿱의 조합원 자격과 민유의 회원 자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 조합과 동시 가입을 위해서는 월 10,000원 이상의 회비(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 민유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회원 가입 시, [모금상품]은 '민달팽이유니온 회원' 으로 가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