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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9. 2. 23.>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라 한다. <개정 2019. 2. 23.>
제2조(목적)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청년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는 것과 보편적 주거권에 의거한 대안적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9. 2. 23.>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9. 11., 2017. 3. 12.>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minsnailcoop.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2. 3. 12.>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신설 2019. 2. 23.>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7., 2022. 3. 12>
1. 입주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비입주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
③ 후원금 등으로 조합의 운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이 아닌 별도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2. 3. 12>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가입 후 30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출자금액은 분납 가능하며, 횟수는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22. 3. 12>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5>
1. 정기 총회에 참석할 의무
2. 조합비 납부의 의무
가. 제1항 제2호의 조합비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나. 조합원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합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다.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합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3. 조합원의 고지의무
가.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개정 2022. 3. 12>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개정 2022. 3. 12>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3., 2022. 3. 12>
1. 규약에 따른 조합원 교육 혹은 대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총회 의결사항․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10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2. 3. 12>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2>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금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신설 2019. 2. 23.>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횟수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 2회 납입일자는 제 1회 납입일자의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3. 12]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2>
제18조의2(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본조신설 2022. 3. 12]
제19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일부 승계하고 자세한 내용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신설 2019. 2. 23.>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2. 25>
4.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6.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7.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개정 2022. 3. 12>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인원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개정 2022. 3. 12>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신설 2022. 3. 12>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신설 2022. 3. 12>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12>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개정 2022. 3. 12>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신설 2022. 3. 12>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신설 2022. 3. 12>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2>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2>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12>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제55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3. 12>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0조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3. 12>
[본조신설 2019. 2. 23.]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신설 2019. 2. 23.>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9. 2. 23.>
③ 민달팽이유니온(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제1737호)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총회가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7., 2019. 2. 23.> <개정 2022. 3. 12>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2. 3. 12>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3. 12>
2. 삭제 <개정 2022. 3. 12>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 3. 12>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 3.12>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44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2. 3. 12>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44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12>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12>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2>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2>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2. 3. 12>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2. 3. 12>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23., 2022. 3. 12>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3.>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신설 2019. 2. 23.>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7., 2019. 2. 23.>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전대업
3. 부동산관리업
4. 사회적경제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 주택관리, 주택임대관리 사업
5. 사회적경제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6. 위 각 호 이외에 사회적경제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사업과 부대사업 일체
7.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8.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9.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0.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11.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9. 2. 23.>
1. 조합원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이 제55조에 따른 주택의 공동체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조합 시설에서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신설 2019. 2. 23.>
제58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2>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2>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3.12>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개정 2022. 3.12>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2>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뺀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개정 2019. 2. 23., 2022. 3.12>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9. 2. 23.>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61조와 제6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준비금, 교육 등의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한다. <신설 2019. 2. 23.>
[제목개정 2019. 2. 23.]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이월)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62조에 따른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개정 2019. 2. 23.>
제65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개정 2019. 2. 23.>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3.>
제8장 사건의 해결과 고충처리 <신설 2022. 3. 12.>
제72조 (조합원의 사건 해결과 고충처리)
[본조신설 2022.03.12.]
조합원의 활동, 징계 등의 사안은 내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3조 (임직원의 고충처리 규정)
[본조신설 2022.03.12.]
① 조합은 임직원 간 고충이 발생할 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② 임직원 간 성폭력 사건에 관련한 사항은 정관 제74조를 따른다.
제74조 (성폭력 규정)
[본조신설 2022.03.12.]
조합은 조합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둔다.
1. 조합은 성평등한 문화정착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2. 조합은 성폭력사건 해결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부칙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11)
이 정관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7)
이 정관은 201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이 정관은 201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3)
이 정관은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12)
이 정관은 202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23. 2. 2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한 조합비의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조합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비는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② 조합원은 사업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의 권리의 행사】
조합에 대한 출자 및 조합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한다.
②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CMS) 방식 또는 이사회가 승인,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조합비의 감면 및 면제】
① 조합원의 가입일자에 따른 조합비 감면, 사회경제적 약자와의 연대를 위한 조합비 감면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조합비 감면은 조합의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조합비의 부과금액】
① 본 조합의 조합비는 1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조합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업연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8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9. 8. 25 제정
2020. 9. 20 전부개정
2023. 2.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평등문화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조합원과 직원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 내 평등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조합의 모든 조합원과 활동에 적용된다. 조합의 활동 중 조합원이 비조합원에게 가해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조(평등문화)
① 조합은 거주공간 내 안전을 확보하고 환대가 있는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등문화를 지지하고 폭력에 반대한다.
1. (반성폭력)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합
2. (반차별) 개인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포용적인 조합
3. (반권위주의)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조합
② 조합은 평등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조합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임 임원 및 대의원
2. 입주 조합원
③ 조합은 신규 직원에 대해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등문화지원기구)
① 조합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평등문화지원기구를 둘 수 있으며, 민달팽이유니온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② 이사회는 평등문화지원기구가 활동위원(이하 "활동위원"이라 한다)이 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활동할 조합원을 위촉한다.
③ 평등문화지원기구는 평등한 직장 문화 및 회원 문화 증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조합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고충처리 신고 접수 및 상담
3.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요청
④ 조합은 평등문화지원기구가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간사 1인을 배치하고,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신고 및 접수)
① 신고인은 평등문화침해 사건에 대해 평등문화지원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사건의 신고는 이메일 “minsnail.safe@gmail.com”로 하며, 신고 시 별첨의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활동위원은 사건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고인과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다.
제7조(고충처리위원회)
① 평등문화 침해사건이 발생 시 이사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피신고인일 경우 민달팽이유니온 평등문화규정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고충위 소집여부를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 후 추가로 7일의 공지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③ 고충위는 소집공지일로부터 첫 번째 회의까지 10일을 넘지 않도록 하며 첫 번째 회의부터 의결까지의 기간은 6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단, 사안에 따라 1회에 한해 의결까지의 기간을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충위는 피해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활동한다.
⑤ 고충위는 이사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1인, 사무국 내에서 선출된 1인, 평등문화지원기구 내에서 선출된 1인, 평등문화지원기구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고충처리위원장이 된다. 고충위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사건처리과정에서 각 대리인 1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고충위는 각 대리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⑦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특정 위원의 고충위 참여에 대한 거부의사를 고충위에 전달할 권리가 있으며, 지목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⑧ 전항에 따라 거부권이 수용될 경우, 거부된 위원이 소속된 제5항의 단위에서 거부된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을 다시 호선한다. 거부권이 거절될 경우, 거절의 이유를 이의제기한 자에게 공지해야한다.
⑨ 회의 진행시 필요한 일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 출석하여 성원하고 2/3이상 찬성하여 의결한다. 단, 징계사항의 결정이나 고충위의 권한을 외부로 행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⑩ 고충위는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 경고
2. 회원 활동 제한
3. 교육 프로그램 이수
4. 총회에 제명안건 상정
5. 기타 사건해결에 필요한 조치
⑪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제출된 증거가 왜곡되었거나 새로운 증거 및 증인이 있을 경우 의결사항 공지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고충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고충위는 재심인정 판단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 혹은 의결사항을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경우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진행하지 않는다.
⑫ 고충위는 사건 처리 중에 신고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누설하지 않는다. 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 는 신고인의 동의하에 사건 정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⑬ 고충위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후 해산된다.
⑭ 고충위의 운영에 대한 추가사항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정한다.
⑮ 사무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평등문화약속문)
① 조합은 평등문화의 실천을 위한 평등문화약속문을 마련한다.
② 달팽이집별 자치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평등문화약속문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평등문화준칙)
① 조합은 평등문화와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조합 내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평등문화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② 이 규약에 따른 교육 및 활동은 준칙에 입각해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책무)
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부칙(2019. 8. 25)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0)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5)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 우리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써, 서로를 신뢰하는 생활공동체를 지향한다.
2. 우리는 연대, 교육, 지역사회 관여 등의 가치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7원칙을 준수한다.
3. 우리는 서로의 성격,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존중한다.
4. 우리는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을 반대한다.
5. 우리는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
6. 우리는 평등문화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다.
7. 우리는 평등문화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2020. 9. 20 제정
2023. 2. 25 개정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평등문화규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등문화와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조합 내 의사결정의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성폭력)
①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 행위를 말한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한다.
1.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음
2.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다양함
3. 성폭력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음
4. 성폭력은 동일한 생물학적 성을 가진 개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③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이다.
1.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농담, 성적 대상화, 음담패설, 시선, 신체적 접촉
제3조(반차별)
① 차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규범 혹은 통념을 개인에게 배타적/폭력적으로 적용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 및 발언을 말한다.
② 조합원은 차별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병력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③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양한다.
1.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
2.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을 둔 가사노동 분담
3. 직업, 학력, 재산 등 사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4.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표현
제4조(반권위주의)
① 모든 조합원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또한 민주적이며 평등해야 한다.
② 조합과 조합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기본적 의사소통 및 결정 방식임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문화와 절차를 지향한다.
1.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 제공
2. 숙의를 위한 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3. 상호간에 존중하는 대화방식
③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양한다.
1. 나이에 따른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2. 성별에 따른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3. 권력에 따른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제5조(2차피해)
2차 피해란 2조, 3조, 4조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및 사람이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말하며,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상공개 등을 포함한다
부칙(2020. 9. 20)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5)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 9. 20 제정
2023. 2. 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입주조합원의 자치를 통한 달팽이집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회)
① 입주조합원은 입주한 달팽이집 별로 자치회를 구성한다.
② 자치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입주조합원은 거주하는 달팽이집의 자치회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단, 해당 달팽이집에 2년 이상 거주한 입주조합원이 전체 입주조합원 수의 2/3 이상인 경우 격월 1회의 범위 안에서 개최 빈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자치회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각각의 계약 내용의 한계 안에서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
2. 공용공간, 공용 시설, 공동 회계의 관리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4. 기타 달팽이집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④ 자치회는 제3항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자치회는 해당 달팽이집의 자치회 규칙을 수립한다.
제3조(역할분담)
① 자치회는 제2조 제3항의 사항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담당자를 선출한다.
1. 집사: 집내외 소통 및 운영 등
2. 시설담당: 시설 관련 의견 수합 및 공용공간 관리 등
3. 회계담당: 공동회계 관리 등
4. 기타 자치회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할
② 전항에서 규정한 담당자의 세부적인 역할과 임기 등 자세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정한다.
③ 제①항의 역할 담당자는 조합에서 주최하는 집사 회의, 시설담당자 회의 등 각 역할에 해당하는 역할 회의에 참여한다.
제4조(운영회의)
① 자치회와 사무국은 달팽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운영회의 개최 및 논의에 대한 권한을 제3조에 따른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자치운영을 포함한 달팽이집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달팽이집운영규정 및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 9. 20)
제1조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 9. 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민달팽이유니온 규약(이하 ‘규약’)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이하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민달팽이유니온(이하 ‘민유’) 및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하 ‘민쿱’)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민유와 민쿱(두 단체 통칭 이하 ‘민달팽이)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② 회원/조합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달팽이 선거를 위해 노력한다.
③ 선거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의해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타당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④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적용)
① 본 규칙은 회원/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에 해당된다.
② 다만 각 선출직 임원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는 민쿱 이사회(이하 이사회)와 민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각각 정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① 민유 선거권은 선거 공고에서 안내된 일자를 기준으로 회원인 자에 한한다. 단, 운영위에 소속된 경우 후원회원이더라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② 민쿱 선거권은 선거 공고에서 안내된 일자를 기준으로 조합원인 자에 한한다. 단 입주조합원의 경우 선거일 기준, 거주 중인 자에 한한다.
제5조(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에 한하며 후보자 등록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지위와 역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는 선거의 제반 업무를 정관과 규약 및 규칙에 의하여 진행하기 위해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 특별기구이다.
제7조(구성)
선관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8조(선관위 위원의 피선거권)
① 선관위 위원은 관리하는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②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2항을 어길시 운영위와 이사회 양측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역할과 권한)
① 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선관위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선관위 회의에서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선관위 역할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4장 입주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구성)
① ‘달팽이집’ 입주 조합원의 경우, 사회주택 입주자라는 특성 상, 전체 민달팽이 선거 일정과는 다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전체 민달팽이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입주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입주자선관위’)는 각 달팽이집의 자치회(반상회)에서 선출된 자 1인과 이사회 1인, 사무국 1인으로 구성하며, 선거 시행 1주일 이전 구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성 절차에 준하여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입주자선관위 구성을 인준하고 입주자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지도, 관리한다.
④ 입주자선관위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1인이 맡는다.
⑤ 입주선관위 구성 시기는 대의원총회 일정을 맞춰서 진행해야만 한다.
제11조(역할권한 및 제한)
① 입주대의원 선거에 한정하여, 제8조 선관위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입주자선관위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은 이사회로 이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관된 사안에 대해 입주자선관위는 이사회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입주자선관위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되는 사안을 해당 달팽이집 입주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입주자선관위를 해산 후 재구성한다. 입주자선관위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가 입주대의원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③ 입주선관위 역할권한 및 제한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 공고와 입후보자 등록
제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회원/조합원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각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이름,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이 끝나면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한다. 단, 특별한 경우 공고 후 변동사항(미납여부 확인 오류 등)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 수정한다.
제13조(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선거 시행일 1주전까지 공고한다.
제14조(입후보자 등록)
① 피선거권을 가진 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관위 공고에 따라 등록마감시한까지 선관위가 제출한 양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이력 및 활동 계획서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출마형태는 규약과 정관에 따른다.
③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1. 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2. 선관위의 과실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확정 공고일 12시까지 통보하고 당일 18시까지 미비서류를 완비할 경우 등록한다.
제6장 선거관리 협의모임
제15조(구성)
선거관리 협의모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16조(역할)
선거관리 협의모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17조(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구성)
선거운동은 회원/조합원 대상 유세, 정책 및 공약선전, 선관위의 홍보, 민달팽이의 각종 소모임과 달팽이집 방문, 온라인상의 선거운동, 오프라인 간담회로 이루어진다.
제19조(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확정공고이후부터 투표전날까지로 한다. 이밖에 선거운동 시간에 대한 제한은 선관위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② 기간을 어길 경우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 조치한다.
제2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20조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1조(홍보물)
① 후보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홍보물의 종류와 배포회수는 선관위가 후보자들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②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유세 및 정책토론회)
① 선관위는 후보자 유세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유세 및 정책토론회 진행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후보자들과 논의하여 정한다.
제23조(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5.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그밖에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선관위는 제1항 위반자에 대해 경고, 시정요구, 회원/조합원 공개,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후보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선거비용)
선거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5조(기타사항)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선관위에서 논의한다.
제8장 투표 및 개표
제26조(구성)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7조(투표기간 연장)
투표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8조(개표)
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29조(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와 운영위에서 정한다.
부칙
제30조(규칙의 효력 발생)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