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LH달팽이집] 2019년 10월 자치회

이희경
2019-10-14
조회수 320


일시: 2019년 10월 11일 저녁 7시 반

장소: 옛가칼국수 > 카페 모던타임즈 

참여자: 숙녀 신복 성아 세현 수진 희경


[근황토크]

#바쁨 #공부 #보험의맛 #바질 #시국 #빈둥 #벌레퇴치


[안건1. 역할분장]

자연 소멸된 역할 삭제 후 재분장. 불참자들을 고려해 카톡 논의 후 확정 예정.

  • 집사(2명): 희경, (     )
  • 회계/월주차입금관리및소통(1명): 동혁님
  • 공과금알림(1명): 신복님
  • 갈등관리(2명): 세현님, 수진님
  • 주차장/불법주차관리(1명): (      )
  • 깍뚜기(2명): (      ), (      )
  • 대의원(1명): (      )
  • 진짜노는역할(2명): 유안님, 성아님


* 깍뚜기:  

  업무 1)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소관련 내용 청소업체와 소통 

  업무 2) 불법주차 차주에게 보낼 문자 등 소통 내용이 담긴 매뉴얼 작성하여 불법주차관리 담당자에게 전달.

* 대의원의 부담을 덜어보고자, 대의원을 하실 분께 총회나 회의 참석 출장비 지급하기로 함.

* 몇몇 역할이 없어지면서 정말로 아무 담당을 하지 않는 역할을 만듦.  특히 불법 주차 관리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 분장이 수정될 때 불법 주차 관리 담당자를 고정적으로 ‘진짜노는역할’에 넣자는 이야기가 나옴.


[안건2. 강북달팽이집 설명서 숙의]


  1. 자치회 3회 연속 불참자에 대한 내용:
  • 문제 제기: 설명서에 불참하지 말라는 의무 사항만 있고, 3회 연속 불참자에 대한 구체적 제재나 조치 사항이 없음.
  • 논의 내용: 제재 사항이 필요하다 or 불필요하다는 두 가지 견해 있었음. 전자에 따르면, 입주민은 민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왔기에 자치회나 불참에 대한 제재를 받아들여야 하고, 최소한의 제재라도 필요할 수 있음. 후자에 따르면, 불참자에게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제재 조항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며, 지금처럼 강제없이 자유로운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음.  한편, 불참 & 제재를 떠나서 3회 연속(6개월간) 해당 입주민을 보지 못하고 연락이 안되는 건 그 입주민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웃으로서 그를 도울 권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 제시됨.
  • 마무리: 3회 연속 불참자에 대하여 갈등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소통을 시도해 보기로 함. 이것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 사무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


  1. 소음관리에 대한 내용:
  • 문제 제기: 주말에 3시간 정도 음주가무 허용 시간을 두어, 기타를 치는 등 소리 내도 괜찮은 시간을 두자는 의견에 대하여.
  • 논의 내용: 3가지 견해가 있었음.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암묵적 규칙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견해 / 집에서 조금의 노래 소음은 허용해 보자는 견해 / 아무래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다는 견해. 참석자 대부분이 허용 시간을 두나 마나 본인은 딱히 노래를 부르는 등의 소음을 내지 않을 것 같다고 함. 음주가무 허용 시간을 원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면 추후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함.
  • 마무리: 일단 보류 및 추후 논의 예정  
  • (그 외: 샤워 시간 등 층간 소음 문제는 규칙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고, 문제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함.)


  1. 공금 사용 지침에 대한 내용:
  • 문제 제기: 모임마다 정해진 공금 사용비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명시 되어 있지 않아 헷갈림.
  • 논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침을 만들기로 함. 모임이 여러 장소(ex.밥+카페)에서 진행되는 경우, 1일 인당 제한 금액을 두어 모두 합쳤을 때 해당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마무리: 자치회(1일 1인당 1만원), 입주자 만남(1인당 7천원), 갈등조정 필요할 시(1일 1인당 1만원), 대의원 출장비(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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