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교육과 커뮤니티 모임이 결합된
재미나고 신나고 유익한 [2026 조합원Day, 여름나들이와 협동조합]
2회차 조합원 모임에서 나눴던 쪽글과 카드뉴스를 올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한 번 읽어보고 아래 질문거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댓글로 달아주세요~
2회차
26.07.04(@풍물시장)
조합원이란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은 세계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이 같은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주제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전쟁과 갈등, 불평등, 사회적 단절이 커지는 시대에 협동조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가치는 7가지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Democratic Member Control)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 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Concern for Community)
오늘은 그중 1·2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두 원칙은 “조합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조합원이 어떻게 주인이 되는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1원칙은 조합원의 정체성과 제도를 다룹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이라는 말은 조합원의 주인노릇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방적인”이라는 말은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 없이 조합원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2원칙은 지배구조를 보여줍니다. 조합원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갑니다. 1인1표의 투표에 그치지 않고, 총회, 운영위원회, 사업보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하며 조합의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의 활동을 투명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통의 필요와 열망에 의해 모인 협동조합은 내가 필요한 것을 협동을 통해 만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사업체이자 자율적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제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함께 나눌 질문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민달팽이라서 다르다고 느껴진것은 무엇인가요?
민쿱은 무엇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모인 조합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협동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조합원의 역할과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차인과 임대인, 조합원과 조합.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을까요?







협동조합 교육과 커뮤니티 모임이 결합된
재미나고 신나고 유익한 [2026 조합원Day, 여름나들이와 협동조합]
2회차 조합원 모임에서 나눴던 쪽글과 카드뉴스를 올립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한 번 읽어보고 아래 질문거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댓글로 달아주세요~
2회차
26.07.04(@풍물시장)
조합원이란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은 세계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전 세계의 협동조합들이 같은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주제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전쟁과 갈등, 불평등, 사회적 단절이 커지는 시대에 협동조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가치는 7가지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오늘은 그중 1·2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두 원칙은 “조합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조합원이 어떻게 주인이 되는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1원칙은 조합원의 정체성과 제도를 다룹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이라는 말은 조합원의 주인노릇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방적인”이라는 말은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 없이 조합원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2원칙은 지배구조를 보여줍니다. 조합원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갑니다. 1인1표의 투표에 그치지 않고, 총회, 운영위원회, 사업보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하며 조합의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의 활동을 투명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통의 필요와 열망에 의해 모인 협동조합은 내가 필요한 것을 협동을 통해 만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사업체이자 자율적 결사체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제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함께 나눌 질문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민달팽이라서 다르다고 느껴진것은 무엇인가요?
민쿱은 무엇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모인 조합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협동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조합원의 역할과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차인과 임대인, 조합원과 조합.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