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지사항

공지사항

[총회 회의록] 2022년도 3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의원총회 회의록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2022-03-21
조회수 1103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입니다.

지난 3월12일(토) 오후 2시, 1년 중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를 진행하며 나왔던 여러가지 이야기들과 기록들을 정리해 공유드립니다. 


2022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의원총회

ㅇ총회 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22년 3월 12일(토) 오후 2시

나.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3층,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바실리오홀


ㅇ재적 대의원수 및 참석 대의원수

가. 재적 대의원: 총 41명

나. 참석 대의원: 총 21명~24명 (중도에 변경 있음)


ㅇ의장 및 서기

 -의장: 김혜민 이사장

 -서기: 유초원 조합원


ㅇ안건 내용 및 질문/의견

(Q: 질문 / A: 답변 / O: 의견)

1.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24명 중 24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Q. 정관 제10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가 통계적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통계적 자료는 아니나, 단순 가입의사만 밝히고 납부일이 무기한으로 늘어나지 않게 지정 기일을 정한 것입니다.


Q.  정관 제44조와 관련해 민달팽이유니온과의 관계가 다른 정관에도 언급되어 있나요?

 A. 다른 정관에서 언급은 없으나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고, 서로의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기를 합의한 배경이 있으며, 이는 정관 제44조 3항의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Q. 우선출자가 무엇인가요? 

A. 협동조합이 자본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출자한 자에게 조합이 배당률에 이익을 주는 조항이지만, 조합 정관에서 배당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출자를 받지 않는 것을 정관에 넣었습니다.


Q. 정관 제60조 개정(안)의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게재 삭제가 권고사항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A. 협동조합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맞춰 수정한 것입니다. 


Q. 정관 제44조 4항 개정(안)이 무엇인가요?

A. 해당 내용은 법인 자체가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Q. 조합원의 유형을 입주와 비입주로 나눈 상황에서 법인이 조합이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A. 민달팽이유니온 단체의 경우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Q. 정관 제18조2의 2항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A. 따로 현재 지분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논란 방지를 위해 지분 범위를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Q. 정관 제46조 개정(안)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주택협동조합으로서 장기적 안목으로 주택 운영을 위해 많은 배경지식과 맥락, 역량 등이 필요하고 이에 맞춰 사무국도 장기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고려해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했고, 민달팽이유니온과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여려차례 진행하며, 단체별 임원 임기 격차를 많이 두지 않기 위해 3년으로 변경했다.  

  Q. 현재 이사장도 임기 3년에 포함되나요?

  A. 다음 임기부터 적용됩니다. 

    Q. 대의원의 임기도 포함되나요?

    A.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이사장이 연임을 하게 된다면 6년이 되는데 이런 내용도 고려된걸까요? 

      A. 정해진 기준이 있기보단 점진적 차원에서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늘였으며, 6년의 임기 또한 주택협동조합 차원에서 길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2. 제2호 의안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4명 중 찬성 2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 송현정 사무국장이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대해 감사가 출석하지 않아 대신 설명.


3. 제3호 의안 2021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24명 중 찬성 2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 이사장이 2021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안건에 대해 설명.

 


4. 제4호 의안 2021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3명(1명 중도에 퇴장) 찬성 2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Q.  입주조합원 중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가 없을 때 사무국에서 직접 개입해 퇴실조치를 할 수 있는걸까요?

A. 과거 청년주거권 가치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 입주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조합 유입 경로가 기존의 가치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좋은 주거환경 등으로 늘어나며 조합의 가치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또한 입주계약서에 이를 명기해서 계약해지 조치에 대한 고민을 했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날 수 있어 현재 법무법인 측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전자계약서 도입의 확정일자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국토부 양식의 전자계약서만 인정하고 이는 공인중개사만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조합의 전자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  2021년도 달팽이집 운영결과 기대수익과 발생수익 차액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주세요.

A. 21년도의 낮은 주택 공실률과 조합이 공사에 내는 임대보증금을 조율해 부담하는 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집 미아와 연희는 초기 공급 시 공실률이 있었습니다. 


Q. 월세 미수금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A. 운영하는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미수금 또한 늘어났습니다.  

 

Q. 리모델링비에 대해 감가상각액 4,300만원 외의 금액은 다른 수입을 통해 감가상각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2,300만원의 리모델링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확인해주세요.

A. 해당 금액은 달팽이집 가구 구매로 자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Q. 집별 가구 소유와 리모델링의 감가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보면 상환액을 추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현재 회계사무소와 리모델링비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Q. 월세 미수금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A.  장기 연체자들은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시 계약해지할 수 있음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전의 미수금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 손실 처리중에 있습니다. 


Q. 연희동 건물 감가상각이 적용되고 있나요?

A. 달팽이집 연희는 SH에 30년 뒤 매각할 건물이라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주 후의 관리가 중요한만큼, 주택 하자보수 및 소통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주택별 발생 비율도 궁금합니다. 

 A. 노후화된 일부 민간주택에 주택 보수가 집중되었으나 현재 운영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하자보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주택 유형별로 하자보수 발생비율은 향후 보고드리겠습니다.



5. 제5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참석 23명 중 찬성 2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 송현정 사무국장, 홍찬 운영지원팀장, 정기웅 주거문화팀장과 박진아 주거문화팀원이 각 주제별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 

Q. 예비비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는게 맞을까요?

A. 교육비 등의 예상하지 못하는 지출들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했습니다.


Q. 사업비 예산 중 사회주택 거주기간 관련 이슈가 포함되었나요?

A. 협회와의 연대활동이기 때문에 회비 외의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O(의견). 정릉 주택이 6월까지 진행되지 않을 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니 3월부터 움직일 수 있는 팀을 꾸렸으면 좋겠는데, 대의원들도 함께 대응해 주길 제안드립니다. (이한솔 대의원)


O. 작년에 비해 기후와 환경에 대한 주제가 보이지 않아, 지역사회 계획과 더불어 주요 사업으로 다뤄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수호 대의원)

  O. 평등문화, 기후위기 관련해 TF를 만들어 집별로 약속문을 게재하는 것을 사무국과 다른 대의원들에게 제안드립니다. (이누리 대의원)

    O. 사회주택 공급이 축소될 거로 예상되는 시기라면 비영리주택 모델, 사회주택협회 등의 주체와의 연계 등의 연구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연계는 지역              여러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하는 단체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겁니다. (정남진 대의원)

      O. 공급 분야에 대해 대의원 활동 증진을 제안드립니다. (오종원 대의원)


O. 조합원들이 사무국에 여러 사업을 요구하기 보단 내부적으로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조합원과 대의원이 직접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현미 이사)

  O. 약속문 모임, 원고 작업 및 디자인 등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이누리 대의원)

    O. 정릉 주택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방용 대의원)

      O. 지역사회 연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수호 대의원) 



6. 제6호 의안 2021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참석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 송현정 사무국장이 제6호 의안에 대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