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출자금 반환에 관련한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 변경 사항
|
- 소액 출자의 경우(30만원 이하), 탈퇴 신청한 달의 마지막 주에 일괄 반환 후 다음 연도 총회 보고
- 단, 입주 조합원의 탈퇴 신청 시, 달팽이집 계약기간까지 조합 자격 유지 필수 | (1) 내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①항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경우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 조합 정관 제31조 8의 2에 따라 총회 의결 이후 출자금 환급 (탈퇴 신청 연도의 다음 연도에 환급) Ex) 24년 7월1일 이후부터 조합 탈퇴 신청 시, 25년 2~3월 중에 개최되는 총회 의결 이후 출자금 환급 예정
(2) 적용 시기: 24년 7월 1일 퇴실신청자부터 |
(요약)
1. 출자금(입주조합원의 경우 30만원 이상), 즉 가입시 내는 일시금은 탈퇴신청하시면, 다음 해 2~3월에 총회 의결후 반환드립니다.
2. 민유/조합 회비(월 1만원 자동이체)는 탈퇴신청시 다음달부터 중지됩니다. 단, 입주조합원은 계약종료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
본래 최근 몇 년간은 달팽이집 입퇴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바로 월말마다 진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무소 등 외부기관에서의 지적 및 기본법에 따른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처럼 처리 방식을 유지하다 보면 법적 위반사항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사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진행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의 안정적인 자본 운용과 합법적 운영을 위해 조합원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내용
1.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개정 2022. 3. 12>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신설 2022. 3. 12>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신설 2022. 3. 12>
조합 정관
안녕하세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출자금 반환에 관련한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소액 출자의 경우(30만원 이하), 탈퇴 신청한 달의
마지막 주에 일괄 반환 후 다음 연도 총회 보고
- 단, 입주 조합원의 탈퇴 신청 시, 달팽이집 계약기간까지
조합 자격 유지 필수
(1) 내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①항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경우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 조합 정관 제31조 8의 2에 따라 총회 의결 이후 출자금 환급
(탈퇴 신청 연도의 다음 연도에 환급)
Ex) 24년 7월1일 이후부터 조합 탈퇴 신청 시, 25년 2~3월 중에 개최되는
총회 의결 이후 출자금 환급 예정
(2) 적용 시기: 24년 7월 1일 퇴실신청자부터
(요약)
1. 출자금(입주조합원의 경우 30만원 이상), 즉 가입시 내는 일시금은 탈퇴신청하시면, 다음 해 2~3월에 총회 의결후 반환드립니다.
2. 민유/조합 회비(월 1만원 자동이체)는 탈퇴신청시 다음달부터 중지됩니다. 단, 입주조합원은 계약종료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
본래 최근 몇 년간은 달팽이집 입퇴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임시적으로 출자금 반환을 바로 월말마다 진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무소 등 외부기관에서의 지적 및 기본법에 따른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처럼 처리 방식을 유지하다 보면 법적 위반사항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사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진행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의 안정적인 자본 운용과 합법적 운영을 위해 조합원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내용
1.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정관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개정 2022. 3. 12>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신설 2022. 3. 12>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신설 2022. 3. 12>
조합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