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 2에 따라 2017년 10월 21일 조직변경총회에서 민달팽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2017년 11월 24일까지)에 본 조합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 제출기간2017년 10월 25일 ~ 2017년 11월 24일
2. 이의 제출장소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 (070-4148-9120)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4, 4층
2017년 10월 24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임 소 라 (직인생략)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 2에 따라 2017년 10월 21일 조직변경총회에서 민달팽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2017년 11월 24일까지)에 본 조합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 제출기간2017년 10월 25일 ~ 2017년 11월 24일
2. 이의 제출장소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 (070-4148-9120)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4, 4층
2017년 10월 24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임 소 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