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쿱입니다.
저번 4월29일 협동조합 교육 1강,
[조합원이 주인노릇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에 이어
이번 5월29일(수)에 2강, [국내외 주택협동조합의 유형과 사례]가
진행됐습니다.
1강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살펴보며 조합원이
왜, 어떻게 주인노릇을 하는지를 봤다면
2강은
1.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유형이 있고
2. 해외의 주택협동조합 정책/사례와
3. 국내에 있는 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서는 [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의 진남영 대표님,
국내 사례로서 [위스테이 별내]의 이상우 이사님,
다른 국내 사례로 [하담재/하의재]의 강선규 이사님
을 모셨습니다.
첫번째 발제인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선 해외 사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은 지분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주체, 임대 혹은 관리 중심 등에 따라
임대형, 분야형, 임차관리형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토지소유권과 함꼐 있는지, 건축물만 소유하는지 혹은 운영관리만 하는지에 따라
민쿱도 여러가지에 걸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
진남영 대표님 발제 중 일부 발췌 |
해외의 경우 캐나다는 초반에는 많은 정부의 지원과 법제화로
각종 장기 저리융자와 건축비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주택협동조합이 운영되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이 중단 된 이후부터는
정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사례로는 먼저 위스테이 별내 발제가 있었습니다.
별내는 아파트형 협동조합 주택을 마을공동체로 실현한 모델입니다.
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택도시기금과 추후 협동조합의 자본금을 끌어와
운영되는 사업 모델이 특징이고,
다양한 마을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업,
육아공동체를 위한 모임과 공간 등 활발한 조합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스테이 별내는 앞으로 4년 후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후 어떤식으로 운영할지가 당면 과제입니다.
| |
이상우 이사님 발제 중 일부 발췌 [위스테이 별내] |
두번째 국내사례로는 하담재/하의재 발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공동체에서 출발한 하의재는 마을 극장(예배 공간으로도 사용)과
공동육아방, 공동체 비지니스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공간이 있습니다.
교회공동체에서 출발했지만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 주체로 연결되고
성장하는 하의재/하담재는 각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급하고 운영된 주택입니다.
여기 또한 육아공동체와 청년활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으로서의 대출의 어려움과 지역개발 이슈, 공공의 정책자금의 단기성 등이
당면과제라고 합니다.
| |
강선규 이사장님 발제 중 일부 발췌 [하심재/하의재/하담재]
|
위의 발제들을 기반으로 남은 시간에는 조별로 모여서
민쿱은 어떻게 조합과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형과
협동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잘하고 있는 협동,
부족한 협동들을 이야기 나누며
어떤 것들을 앞으로 중심적으로 해나가야 할 지,
혹은 현재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래 당일에 나왔던 조모임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쿱입니다.
저번 4월29일 협동조합 교육 1강,
[조합원이 주인노릇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에 이어
이번 5월29일(수)에 2강, [국내외 주택협동조합의 유형과 사례]가
진행됐습니다.
1강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살펴보며 조합원이
왜, 어떻게 주인노릇을 하는지를 봤다면
2강은
1.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유형이 있고
2. 해외의 주택협동조합 정책/사례와
3. 국내에 있는 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서는 [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의 진남영 대표님,
국내 사례로서 [위스테이 별내]의 이상우 이사님,
다른 국내 사례로 [하담재/하의재]의 강선규 이사님
을 모셨습니다.
첫번째 발제인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선 해외 사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은 지분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주체, 임대 혹은 관리 중심 등에 따라
임대형, 분야형, 임차관리형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토지소유권과 함꼐 있는지, 건축물만 소유하는지 혹은 운영관리만 하는지에 따라
민쿱도 여러가지에 걸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는 초반에는 많은 정부의 지원과 법제화로
각종 장기 저리융자와 건축비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주택협동조합이 운영되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이 중단 된 이후부터는
정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사례로는 먼저 위스테이 별내 발제가 있었습니다.
별내는 아파트형 협동조합 주택을 마을공동체로 실현한 모델입니다.
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택도시기금과 추후 협동조합의 자본금을 끌어와
운영되는 사업 모델이 특징이고,
다양한 마을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업,
육아공동체를 위한 모임과 공간 등 활발한 조합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스테이 별내는 앞으로 4년 후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후 어떤식으로 운영할지가 당면 과제입니다.
두번째 국내사례로는 하담재/하의재 발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공동체에서 출발한 하의재는 마을 극장(예배 공간으로도 사용)과
공동육아방, 공동체 비지니스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공간이 있습니다.
교회공동체에서 출발했지만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 주체로 연결되고
성장하는 하의재/하담재는 각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급하고 운영된 주택입니다.
여기 또한 육아공동체와 청년활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으로서의 대출의 어려움과 지역개발 이슈, 공공의 정책자금의 단기성 등이
당면과제라고 합니다.
위의 발제들을 기반으로 남은 시간에는 조별로 모여서
민쿱은 어떻게 조합과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형과
협동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잘하고 있는 협동,
부족한 협동들을 이야기 나누며
어떤 것들을 앞으로 중심적으로 해나가야 할 지,
혹은 현재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양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래 당일에 나왔던 조모임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1. 민쿱에서 가장 중요한 협동/활동
2. 민쿱에서 잘하고 있는 협동/활동
- 주택과 조합의 자치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 노동의 협동(효능감 향상)
- 조합원 간의 빈도 수 높은 만남
- 자발적 봉사와 조합 활동
- 주택 공급과 관리 - 협동조합 교육(가치 알리기)
- 다른 시만사회로의 연결 - 조합 동아리 활동 지원
3. 민쿱에서 부족한 협동/활동
4. 민쿱에서 내가 혹은 조합이 할 수 있는 것
- 자치회의 생각과 노동의 협동
- 입주조합원간의 갈등 관리
- 커뮤니티 활성화 및 조합원간의 연결(지리적 한계)
- 미래의 생애주기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
- 커뮤니티의 비지니스화(조합원의 재능 살리기)
- 자본기여 - 조합과 주택의 주인의식
- 공통의 목적성의 형성 및 강조
- 각종 행사/교육에서의 노동의 협동
- 적극조합원으로의 포섭
- 여러 유형의 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