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가 있어야만, 연희동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01-09
조회수 2879

2019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에서 

“집문서가 있어야만, 연희동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지난 5월 31일날 공고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에 지원하여 연희동 사업지의 청년주택 사업자로 8월 7일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금까지도 해당 사업은 민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해당 주택(달팽이집)이 들어오면 연희동의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납득하기 어렵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쿱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인이라 밝혀온 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원으로 인해 청년공공주택사업이 지체되거나 건축적 사항과 상관없이 반려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왔습니다.  소유권을 가졌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시민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는 것, 소유권의 가치를 명분으로 특정 시민을 거부하는 것 모두 그만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다른 시민을 거부할 권리, 다른 시민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특정 시민을 존재만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멈춰지길 바랍니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청년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심의되기를 요구합니다.


민달팽이는 연희동을 넘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님비 문제를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텀블벅과 지역의 님비현장을 찾아다니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토론회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달팽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