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협동조합 교육 3강, 주택협동조합과 주거권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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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쿱입니다.


4월29일 1강, [조합원이 주인노릇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5월29일(수) 2강, [국내외 주택협동조합의 유형과 사례]


그리고 마지막 6월26일(수) 3강으로 

[주택협동조합으로 풀어내는 주거권] 이라는 주제로

협동조합 클래스 마지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무려 3개월에 걸쳐...)


1강에서 협동조합의 원칙과 조합원이 왜, 어떻게 주인노릇을 하는지를 보고

2강에선 주택협동조합의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강에선 그렇다면 민쿱은 

왜, 어떻게 주거권이란 주제를 

주택협동조합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사회주택협회, 다다다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함께주택협동조합이

같은 주제로 단체에서 어떻게 주거권을 해석하고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어려운 지점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발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주택협회 발제 중 일부 발췌
▲다다다협동조합 발제 중 일부 발췌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발제 중 일부 발췌
▲함께주택협동조합 발제 중 일부 발췌



발제 이후 약 한시간 가량 전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어떤 지점들이 협동조합으로서 장/단점이 보이는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단체의 상근자, 이사, 조합원, 신규조합원까지

다양한 계층이 섞여 토론을 나눴고,

자치운영의 장단점(주체적 살기와 공동체 / 모임의 번거로움),

주거기간의 결정권(소유형), 

협동조합의 건강성,

상근자 vs 임차인 간의 정체성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날 전체토론은 매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날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장점은 더 살려서, 단점은 보완해서 

가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주거권과 주택협동조합의 매칭성은

이런 자유롭고 민주적인 문화와 자기 주체성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달에 걸쳐, 

3강에 걸쳐,

3번의 만남으로 

이어진 협동조합 클래스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4년.

협동조합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많아졌거나,

전보다 더 고민이 많아졌다면,

내 조합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면,

내 삶에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들어온다면

3번의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활동보고] 협동조합 교육 1강


▲[활동보고] 협동조합 교육 2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