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평등문화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조합원과 직원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 내 평등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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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어떤 규약에 포함된 내용일까요?
바로 2019년에 제정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평등문화규약>의 제1조(목적)입니다.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는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았더라도 타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다니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소한 불편함들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개인과 또 함께 사는 공동체를 긴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평등문화'에 대한 모두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이에 2019년 한해 각종 TF와 집별 피드백 회의를 거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평등문화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 8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평등문화규약이 제정되었고, 2020년부터는 평등문화교육이 입주조합원의 필수교육이 되었죠.
(평등문화교육에 대한 내용은 이 링크 확인!)
오늘은 제5조. 평등문화지원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5조. 조합은 평등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아래의 평등문화지원기구를 둘 수 있으며, 민달팽이유니온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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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문화규약에 따르면 부설기구로 평등문화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의무는 아니었기에 이제껏 적극적으로 활동 하지 못했어요.
이에 2022년에는 사무국에서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하반기부터 지원기구 1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위원 1기는 총 5명으로 위촉되었고, 활동은 2022년 9월~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매달 1회씩 회의를 진행했어요.
주된 활동은 1) 평등문화규약 개정 2) 고충처리 신고채널 개설 입니다.
평등문화지원기구 1기 활동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활동위원 위촉 (22.09.30)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회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누리, 조합원 너울, 조합원 초록, 담당 간사 가원, 진아를 평등문화지원기구의 활동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2. 평등문화규약 읽기 (22.09.30)
첫번째 회의에서는 지원기구 활동의 근간이 되는 평등문화규약을 함께 읽으면서 앞으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정해봤어요. (규약 전문 확인)
3. 서울여성회 워크샵 (22.10.20)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규약을 개정하고 신고채널을 개설하는데에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정의나 필요한 태도, 방향성, 고민 등을
서울여성회와 함께 나누는 워크샵 <우리가 만드는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여성회 운영위원 정영은, 나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4. 평등문화규약 개정회의1 (22.11.16)
본격적으로 평등문화규약을 개정하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녹색당, 정의당, KBS,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반성폭력 내규 표준안 등 여러 단체의 규약을 읽어보고,
개정안을 만들 때 꼭 고려했으면 하는 것, 규약 개정의 방향성 등을 논의 했어요.
그러면서 규약의 목적(제1조)을 조금 더 분명하게 수정하는 것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평등문화규약 개정회의2 (22.12.14)
평등문화지원기구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고충처리 신고 접수 및 상담인데요, 신고 접수를 위해서 신고채널 개설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을지, 메일 주소의 단어는 어떤 것이 좋을지 등 논의한 결과 개정된 규약에 들어갈 신고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원에게 신고채널을 개설했음을 알리고, 운영 규칙 수립 등 본격적 활동은 2기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6. 평등문화규약 개정회의3 (23.01.12)
규약을 개정하려면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23년 대의원 총회에서 발표할 평등문화규약 신구대조표 및 개정 이유를 작성했어요.
7. 평등문화규약 개정회의 마지막 (23.02.09)
서울여성회에서 받은 컨설팅 내용 반영하여 최최최종 규약 개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8. 평등문화규약 개정안 발표 (23.02.19 / 23.02.25)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총회에서 각각 평등문화규약 개정안을 발표하고, 승인이 되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평등문화규약 신구대조표(개정이유 포함)은 2023년 총회자료집에서,
개정된 평등문화규약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등문화규약을 개정하면서 민달팽이에서 정의하는 평등문화가 무엇인지, 단체 내에서 평등문화가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당사자로써, 동료 조합원으로써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어요.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을 하면서 민달팽이는 평등문화가 흐르는 단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약속문, 규약, 교육 등을 만든 것도 쉽지 않는 과정이었겠지만 이것을 만들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단체에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조합원과 직원이 몸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단체라는 것을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평등문화지원기구 1기 활동이 마무리 지어졌는데요,
곧 진행될 2기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위 내용은 어떤 규약에 포함된 내용일까요?
바로 2019년에 제정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평등문화규약>의 제1조(목적)입니다.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는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도는 나쁘지 않았더라도 타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다니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소한 불편함들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개인과 또 함께 사는 공동체를 긴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평등문화'에 대한 모두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이에 2019년 한해 각종 TF와 집별 피드백 회의를 거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평등문화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 8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평등문화규약이 제정되었고, 2020년부터는 평등문화교육이 입주조합원의 필수교육이 되었죠.
(평등문화교육에 대한 내용은 이 링크 확인!)
오늘은 제5조. 평등문화지원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등문화규약에 따르면 부설기구로 평등문화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의무는 아니었기에 이제껏 적극적으로 활동 하지 못했어요.
이에 2022년에는 사무국에서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하반기부터 지원기구 1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위원 1기는 총 5명으로 위촉되었고, 활동은 2022년 9월~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매달 1회씩 회의를 진행했어요.
주된 활동은 1) 평등문화규약 개정 2) 고충처리 신고채널 개설 입니다.
평등문화지원기구 1기 활동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활동위원 위촉 (22.09.30)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회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누리, 조합원 너울, 조합원 초록, 담당 간사 가원, 진아를 평등문화지원기구의 활동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2. 평등문화규약 읽기 (22.09.30)
첫번째 회의에서는 지원기구 활동의 근간이 되는 평등문화규약을 함께 읽으면서 앞으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정해봤어요. (규약 전문 확인)
3. 서울여성회 워크샵 (22.10.20)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규약을 개정하고 신고채널을 개설하는데에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정의나 필요한 태도, 방향성, 고민 등을
서울여성회와 함께 나누는 워크샵 <우리가 만드는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여성회 운영위원 정영은, 나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4. 평등문화규약 개정회의1 (22.11.16)
본격적으로 평등문화규약을 개정하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녹색당, 정의당, KBS,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반성폭력 내규 표준안 등 여러 단체의 규약을 읽어보고,
개정안을 만들 때 꼭 고려했으면 하는 것, 규약 개정의 방향성 등을 논의 했어요.
그러면서 규약의 목적(제1조)을 조금 더 분명하게 수정하는 것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평등문화규약 개정회의2 (22.12.14)
평등문화지원기구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고충처리 신고 접수 및 상담인데요, 신고 접수를 위해서 신고채널 개설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을지, 메일 주소의 단어는 어떤 것이 좋을지 등 논의한 결과 개정된 규약에 들어갈 신고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원에게 신고채널을 개설했음을 알리고, 운영 규칙 수립 등 본격적 활동은 2기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6. 평등문화규약 개정회의3 (23.01.12)
규약을 개정하려면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23년 대의원 총회에서 발표할 평등문화규약 신구대조표 및 개정 이유를 작성했어요.
7. 평등문화규약 개정회의 마지막 (23.02.09)
서울여성회에서 받은 컨설팅 내용 반영하여 최최최종 규약 개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8. 평등문화규약 개정안 발표 (23.02.19 / 23.02.25)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총회에서 각각 평등문화규약 개정안을 발표하고, 승인이 되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평등문화규약 신구대조표(개정이유 포함)은 2023년 총회자료집에서,
개정된 평등문화규약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등문화규약을 개정하면서 민달팽이에서 정의하는 평등문화가 무엇인지, 단체 내에서 평등문화가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당사자로써, 동료 조합원으로써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어요.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을 하면서 민달팽이는 평등문화가 흐르는 단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약속문, 규약, 교육 등을 만든 것도 쉽지 않는 과정이었겠지만 이것을 만들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단체에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조합원과 직원이 몸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단체라는 것을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평등문화지원기구 1기 활동이 마무리 지어졌는데요,
곧 진행될 2기 평등문화지원기구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